식품 표시기준 개정 — 소비기한 표시 정착 안내(예시)

물꼬 운영자2026-09-05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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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표기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정착 단계입니다. 표시사항 초안(공방 STU-05)은 소비기한 칸을 "확인 필요"로 두고 담당자가 설정 근거를 확인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. 기존 포장재 재고 소진 일정은 담당 부서와 확인하세요.

출처 식약처 고시(예시 · 가상)

물꼬는 결론·명령 표현 없이 사실만 옮겨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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